▲ 정부세종청사에 구축될 수소충전소. ⓒ 세이프타임즈 DB
▲ 정부세종청사에 구축될 수소충전소. ⓒ 세이프타임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

4일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이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공포된다고 밝혔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충전소 수소판매가격 보고제도, 충전소·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시범사업 실시 등이 시행된다.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가운데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이나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과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또한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이 '하이드로겐 데스크'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에 오늘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과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부는 수소기업과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과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은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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