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세는 현행 소득세법상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50%까지 상향하고 소득공제액 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세대출 원리금의 소득공제액한도 300만원은 2000년 이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전국 평균 전세대출액은 2000년 1500만원에서 지난해 1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대출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분할상환하는 대출상품이 출시돼 소득공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한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월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7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월세의 10%,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월세의 12%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각각 2배 인상하며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월세한도를 연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5년 말 전국 평균 월세액은 672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782만원으로 올랐으며 서울은 1164만원까지 상승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과 한도 인상을 통해 월세 세입자의 생계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조항을 올해 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중과조항을 제외하고 기본세율만 적용되면 양도세는 30% 인하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12%까지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조항을 폐지했다. 이에따라 취득세가 지난해 8월 이전과 같이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해 1~3주택은 주택가격에 따라 1~3% 적용되고 4주택 이상은 4%만 적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관련 소득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택가격기준을 수도권은 4억원에서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는 30%, 9억원 이하는 50% 재산세를 감면한다.

추경호 의원은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세금폭탄과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의 주거불안이 극심하다"며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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