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가정집에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돼 있다. ⓒ 독자 제공
▲ 한 가정집에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돼 있다. ⓒ 철원소방서

소방청은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기준'(NFSC 206) 고시 제정안이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의무 설치 대상만 있었고 기준은 없었다.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이 시행된 후부터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 주변에는 가연성가스경보기를, 일산화탄소가 새는 것을 탐지할 때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달아야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때 경보기 설치 높이와 음향장치의 음압, 전원 공급방식 등을 고려해 가스탐지부와 수신부가 나뉘어진 '분리형'과 일체로 된 '단독형' 경보기 중 한 가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외부의 기류가 통하거나 기름 섞인 연기가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설비 등에 가려져 누설 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등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또 경보기는 건전지나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해 상시 전원이 공급되도록 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가스 누설은 화재나 폭발, 중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경보가 중요하다"며 "설치 기준이 마련돼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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