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대리점 불공정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 경기도
▲ 가맹대리점 불공정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어렵다면 시도에 조사처분권 일부를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열린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맹점 조사처분권의 일부를 지방정부에도 허용하고 갑을 관계에 대해 조사처분을 함께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며 "그래도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요청과 수사의뢰 등 필요한 것들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페이스북에도 "많은 가맹점주가 본사의 부당한 요구와 처우에도 법과 제도의 미비, 공정위의 소극적인 조치로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상식에 어긋난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민병덕 의원이 참석했으며 외식업·전자제품·교육서비스업 분야의 점주 4명이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피해 사례는 △본사가 점주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서비스평가 최하위를 부여하는 등 계약해지 압박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에 외국법을 적용해 국내법 배제 △점주단체 회장으로 활동한 이후 본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계약 해지 △점주로부터 수취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광고판촉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 등이다.

피해 사례를 청취한 이 지사는 "가맹점 또는 대리점 협회 모임 차원에서 뭘 해야 하는데 개별적인 제재나 불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경기도 공정국에 말씀해 달라"며 "도의 이름으로 조사요청이든 수사의뢰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자영업자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부당 계약해지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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