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공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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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시행에 맞춰 매입약정주택과 공공전세주택 7500호를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SH공사가 민간에서 공급되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미 지어진 주택은 매입하지 않고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매입약정주택만 매입해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한다.

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새로운 임대유형이다. 3룸 이상 주택으로, 자산·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면 누구나 신청해 6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 90% 수준으로 결정된다.

SH공사는 7500호를 분기별 60%, 15%, 15%, 10%로 나눠 순차 매입할 예정이다. 우선 이달 19일까지 1분기 4347호를 매입한다.

올해는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를 매입임대주택 전 유형으로 확대한다. 기존 신혼부부 주택이나 6층 이상 주택만 설치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6층 미만 주택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업자는 접수기간 안에 설계도서를 포함한 매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입이 결정되면 주택을 짓고 사용승인 후 매매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H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공 진행 단계에 따라 전체 매매대금을 3~4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유형별 매입기준, 매입가격과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https://i-sh.co.kr)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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