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지나는 택시가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지나는 택시가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는 민자고속도로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근로감독 대상인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4220명 가운데 7개 민자고속도로 근로자 399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됐다.

업무별로 보면 요금수납이 80%를 차지했다. 교통순찰과 관제, 도로 유지관리, 교통 시스템 유지관리 순이었다.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요금 수납을 포함한 일부 업무를 도급계약으로 하청 업체에 외주화했다.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하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도급계약하에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지휘·명령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법파견이 적발된 원청은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불법파견이 적발된 한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기적으로 연계돼 업무와 조직 등이 사실상 하나의 체계로 운영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통행료 수납·관리 업무를 하는 하청 노동자에게는 통행료 징수 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계정을 부여하고 업무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기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회의내용 전달, 홍보, 각종 자료 작성지시 등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이 다수 발견돼 업무상 지휘·명령 관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근로감독은 지난해 5월 이뤄졌다. 노동부는 2019년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민자고속도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김대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도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은 과거 감독사례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불법파견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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