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해 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분양권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반인으로 가장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미스터리쇼핑 수사 기법을 통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을 수사한다.

또한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구역 내 매매계약 위조,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쳐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한다. 검거된 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업자 등 1403명을 적발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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