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 경기도
▲ 지난 2018년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 연구원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적합성, 구체적 설계,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입법화 작업을 제안한 연구결과를 3일 발표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자들이 토지를 통해 얻는 부의 증식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토지 소유에 대해 부과한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토지 소유로 시세 차익을 노리던 기업이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국토보유세는 전가할 수 없고 투기를 차단해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세대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하락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를 차감하게 된다.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과세체계는 간소화하고 국민이 누리는 편익은 극대화한다.

연구는 국토보유세를 비례세와 누진세로 설계해 순수혜 세대 비율을 도출했다. 0.5~4%의 비례세를 적용해도 85.9%의 세대가 순수혜 가구로 나타났다.

누진세는 과세구간과 세율 조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95.7%의 세대가 순수혜 가구임을 확인했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국민 대다수가 순수혜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증명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담을 통한 투기억제'에서 '혜택을 통한 투기차단'으로 유도한다"며 "조세저항으로 성공하기 어려웠던 보유세 강화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며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7월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 정책 왜곡과 신뢰 상실, 불안감, 투기 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 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 증세하고 기본소득세를 도입해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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