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를 포함한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대상은 미세먼지 연 평균농도가 50㎍, 초미세먼지는 15㎍을 초과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3동 일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오산시 오산동, 원동 일대 △부천시 삼정동, 오정동, 내동 일대 △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일대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용두리, 승두리 일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일대 △수원시 영통로 인근 등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도는 국비 5억8000만원, 시·군비 5억8000만원 등 11억6000만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스마트 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설치 사업을 지원한다.

집중관리구역을 알리는 바닥표시등 설치, 미세먼지 흡입매트, 식물벽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회피사업을 지원하겠다"며 "효과성 검토 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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