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개·고양이의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 신승민 기자
▲ 인천시는 개·고양이의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 신승민 기자

지난 24일 확진자가 기르던 고양이가 코로나19에 확진돼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은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의심증상을 보이면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검사대상을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했다.

군·구 위촉 공수의 등을 동원해 시료를 채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을 보일 수 있다. 

코로나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어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을 시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자부담으로 임시보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자가격리는 양성판정 후 14일이 경과하거나 정밀검사 결과 음성일 때 해제된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반려동물에 대해 임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코로나에 확진된 반려동물의 임시보호소 수용이 어려운 것에 대비해 별도의 보호시설 마련도 검토 중이다.

이동기 농축산유통과장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반려동물 접촉 전·후 손을 깨끗이 씻고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등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며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동물과의 직접 접촉을 피해 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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