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을 5시간 동안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한 부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은 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와 남편 B씨(47)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4년간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15)이 '대든다'는 이유로 수시로 무릎을 꿇게 하고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에는 A씨는 딸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산폭격'을 시키기도 했다. 원산폭격은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 무릎을 들어 올리는 체벌이다.
B씨는 딸 위에 올라타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맨발로 서있도록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재판을 거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은 본인 의사로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들이 원만히 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재판에서 부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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