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 이태규 의원실
▲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 이태규 의원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만 실시해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되살리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인 토론을 통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취지로 실시되는 제도다.

지난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야당은 개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강행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반대 토론을 했지만 여당도 맞불로 찬성 토론을 진행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으로 명시적 규정하고 반대하는 의원에 한해서 토론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태규 의원은 "소수파의 마지막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다수당이 활용하는 것은 취지를 흔들고 의회민주주의를 희화화시키는 것"이라며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토론만 실시하도록 제도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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