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가 해양조사·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해수부가 해양조사·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해양수산부는 '해양조사·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해양조사에 관한 사항은 '수로조사'로 규정돼 있었지만 조사의 대상·방법과 소관부처가 달라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법 개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 바다에 대한 관념이 선박 교통 중심의 '수로'에서 개발·이용·보전 등의 대상인 '해양'으로 확장돼 해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해수부는 기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해양조사분야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해수부는 해양조사기술자가 최초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술자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해당 등급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해양조사를 통해 정보의 수집·가공·분석·예측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 정보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해양정보서비스업을 신설해 간행물의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해양조사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돼 관련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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