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직원을 살해한 40대 남성 BJ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 의정부지방법원
▲ 20대 직원을 살해한 40대 남성 BJ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이 20대 부하직원의 돈을 빼앗은 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BJ(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거액의 돈이 필요했던 남성은 부하직원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남성이 자수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2번의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씨는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해외선물 투자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부업체 대출 등 빚이 1억원이 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가족 병원비 등 매달 1500여만원이 필요했다.

오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A(24)씨를 채용했다.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치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다.

A씨는 거부했고 오씨는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분노했다.

지난해 6월 29일 오후 12시 30분, 오씨는 출근한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밧줄 등으로 억압했다. 이후 A씨에게 투자한 돈이라며 계좌이체를 통해 1000만원을 빼앗았다.

경찰에 신고할 것을 걱정해 이날 오후 10시쯤 A씨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후 살해했다.

범행 직후 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7월 1일 경찰에 자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오씨는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차례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약을 복용한 부작용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범행 과정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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