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는 운전학원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개정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는 운전학원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개정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운전학원 수강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학원을 등록한 수강생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수강비와 기능시험 등을 위한 검정료를 지불해야 한다.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수강료는 학원 간 최대 32만9000원의 차이가 났다.

검정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볼 때 기능검정은 2만2000원, 전문학원은 4만3000원이다. 도로주행검정의 경우 2만5000원과 5만500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학원이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강료를 받을 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인상 시에는 조정권이 없다.

또 개인사정에 의해 검정에 응시할 수 없을 때 도로교통법은 검정료 반환을 총 교습시간에 대비한 수강시간 비율에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학원 표준약관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는 불공정한 위치에 놓여있다.

권익위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야기할 때도 지방경찰청장이 조정하고 검정료 반환에 대해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수강생은 합리적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성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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