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지원 인원을 24만명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이나 일상생활에서 상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원과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0만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 가운데 14만명이 가입해 지원받고 있다.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원이지만 정부가 50%를 지원해 연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가입하는 10만명은 신청기간을 정해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체상해보험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한다.

공제보험 가입방법, 절차, 대상 등 궁금한 사항은 공제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임호근 복지부 정책과장은 "사회복지종사자가 정보가 부족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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