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형 LPG 화물선. ⓒ 해양수산부
▲ 초대형 LPG 화물선.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검사규정은 선박의 구조부터 설계, 재료, 배치, 제어장치, 안전설비 등에 대한 기준과 요건을 다뤘다. 

정부는 세계적 선박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지난 2018년 친환경선박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다. 7월에는 '친환경선박 신시장 창출 사업'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해 개발과 보급 활성화에 주력했다.

대표적인 친환경 연료인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폭발 등 사고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 화물탱크를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증발가스를 재사용할 수 있어 수요가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따라 LNG를 사용하는 선박의 건조기준은 국제협약과 국내 규정을 통해 이미 마련됐다. 

이후 기술의 발달로 LPG 등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LNG와 동등한 안전수준이 보장될 경우 다른 가스를 선박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이 개정됐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LPG 등도 선박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을 고려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LPG 선박의 검사규정은 LNG 선박과 동등한 수준의 설비요건은 물론 공기보다 무거운 LPG 특성을 고려해 통풍장치나 가스탐지장치를 바닥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했다. 배기가스에서 태워지지 않은 연료에 불이 붙지 않도록 배기가스 온도를 불이 붙는 온도 이하로 유지하고 감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친환경연료 LPG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벙커C유와 비교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약 80~90%, 온실가스를 13~1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벙커C유보다 연간 5.5%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어 환경 개선과 더불어 경제적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운업계가 친환경 가스선박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LPG 선박 건조기준 마련으로 국내 해운선사의 발주 또한 늘어나 친환경선박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향후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LPG 선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친환경 연료인 메틸‧에틸 알코올과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검사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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