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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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호텔 등 비주택을 1인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 공급한다.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에서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자격은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한정한다. 단독 신청 또는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위치한 최초 사용 승인 후 15년 이내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수선을 수반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1인가구에 공급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 원룸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하는 150호 이하인 수요 맞춤형,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다수가 구분·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 복잡, 외벽 마감재를 준불연재·불연재로 시공하지 않은 건물, 불법건축물과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는 건물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절차는 서류접수, 매입약정 체결, 공사, 준공, LH 매입, 입주로 이뤄진다.

LH는 '매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해 약정체결을 통지한다.

약정계약 체결 후 민간사업자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LH는 민간사업자 자금조달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한다. 준공 후 매매계약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20%를 지급한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월 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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