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요금 부담 없이 부패·공익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전화(☎1398)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2002년부터 운영해 상담전화는 부패·공익신고를 망설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전화요금으로 인해 장시간의 상담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상담전화의 공익적 성격이나 신고유발 효과를 고려해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통화 예산을 확보했다.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운영하는 상담전화는 △부패 △공익침해 △청탁금지법 위반 △공공재정 부정청구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 상담내용 등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권익위는 방문상담과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무료 통화료 통신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였던 사회취약계층의 상담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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