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이프타임즈 DB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백혜련 의원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장발장법 폐지볍률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최근 경기도 한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법원 판결로 화제가 됐다.

A씨는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가법(절도)에 따른 실형 선고를 받았다.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지르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 BBC 서울 특파원은 자신의 SNS에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 달걀을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같은 형량"이라는 글을 올려 비판하기도 했다.

특가법 제5조의 제5항·6항은 추가 범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을 2년 이상 징역형으로 제한해 법관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형법에 따라 절도죄의 상습범은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누범은 해당 죄의 법정형 2배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한데 특가법에서 다시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다.

백혜련 의원은 "생계형 범죄거나 피해가 경미해도 일률적으로 징역형만 적용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과 법익의 균형성 등을 상실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더라도 범죄 동기와 상황을 고려해 적정성과 균형을 갖춘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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