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93개 시·군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2500호에 대한 입주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입주자격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할 때 신청 가능하다.
공고는 1순위(수급자,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2순위 가구까지 모집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2자녀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전세가격 상승 지역은 지원금액이 지난해보다 500만~1500만원 상향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 9회 재계약 가능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나정채 LH 전세임대공급부장은 "모집에서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입주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2월 17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순차적으로 순위별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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