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성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난임부부를 조건 없이 지원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종성 의원실
▲ 이종성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난임부부를 조건 없이 지원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소득과 연령에 제한 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횟수와 나이에 따라서도 지원 금액이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진단자는 2019년 기준 21만375명이지만 정부지원 시술을 받은 인원은 4만1283명이라고 밝혔다.

시술비 지원을 통한 출생아도 2017년 2만854명에서 2018년 1만3569명, 2019년 6767명으로 매해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국가가 조건 없이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도 함께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발의 이유를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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