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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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입주자모집 신청 아파트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청약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된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에 연봉 1억656만원을 받는 자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시행된다.

새로운 청약 제도는 다음달 2일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에 주고 있다. 일반공급 가운데 분양가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청약일때 13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 140%로 올렸다.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변함 없다.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는 888만원이다.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는 연봉 1억656만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에 응할 수 있게 됐다.

공공분양은 현재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소득 100%에 공급한다.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로 높인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에 변화가 없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요건이 현재 120%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생애최초인 사람은 130%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모두 130%로 맞췄다.

생애최초 특공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져 일반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민영주택에 대해서 우선공급은 기존 130%를 적용,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에선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됐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로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로 확대된다. 청약에 경쟁이 벌어질 때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국방부가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 한정 사전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수분양자가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됐다.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입주지정 기간을 60일 이상, 작은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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