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을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이 25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일 개최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는 조속한 대응을 위해 인력 교육·보강, 현장 지침 마련 등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아동학대 대응추진단'을 구성했다. 아동권리보장원 내에도 실무 지원단을 마련해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보호시설 확충·지역 내 수급 조정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또 오는 3월로 예정된 즉각분리제도 도입에 대비해 지침을 마련한다.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교육 받은 가정에서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도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인력 간 역할 구분과 협업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공동협의체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학대예방 경찰관 등이 참여해 단계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학위와 근무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를 경장급으로 채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상한을 70시간으로 완화했고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지자체 합동 평가 등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해 보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오는 3월까지 조속히 개정해 피해아동에 대해 검사의 국선 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예비 소집 시 아동 소재·안전 점검과 입학 후 출석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취약아동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지난 12월 마련한 '학교용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을 활용해 학교(장) 명의의 신고, 아이지킴콜 앱을 활용한 익명 신고 제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아동학대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속한 과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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