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시험 응시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변호사 시험 응시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청구인들은 전원 만점 처리 결정 등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해 응시자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변호사 자격을 검증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불이익과 부정을 강조하며 법무부의 대책에 무효확인·취소를 구하고 있다. 지난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와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1개 시험실 1분 조기종료·법전 밑줄 허용 등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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