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의정부 경전철에서 노인에게 폭행을 하고 있는 중학생 ⓒ 세이프타임즈 DB
▲ 지난 21일 의정부 경전철에서 노인에게 폭행을 하고 있는 중학생 ⓒ 세이프타임즈 DB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해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노인학대죄가 적용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 A군과 B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들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으며 법원 소년부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호 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뉜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제10호 처분을 받으면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수감된다.

노인학대죄의 형량이 최대 5년의 징역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의정부 소년들은 제10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일 유튜브 등 SNS에 올라온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노인 폭행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찾아내 조사했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영상 속 피해자인 70대 여성 C씨는 경찰에 처벌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영상 속 남성 노인은 신원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며 "지하철 영상 속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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