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다음달 2일부터 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12~64세 장애인을 선정해 스포츠강좌수강료 월 8만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6억원과 지방비 13억원 등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900명 늘어난 7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원 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확대한다.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체육 강좌도 마련한다.

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된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는 오는 3월부터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집단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이용권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을 더 많이 즐기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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