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정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절차가 도입된다.
재정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 절차를 따르는 분쟁 해결 절차로 당사자가 60일 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하자 분쟁의 재정 절차를 오는 12월 도입한다.
시행을 위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등 절차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 보관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과 보관기간을 규정해 입주자가 본인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분쟁해결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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