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착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민감사를 청구하려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불법이나 부패행위 발견과 이로 인한 '공익의 현저한 침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러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라는 조항의 기준이 모호해 감사 착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감사청구 착수현황 자료를 보면 감사 착수율은 11%에 불과하다.

이에 소 의원은 '공익의 현저한 침해' 조건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감사청구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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