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진 의원이 27일 재판부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 조수진 의원이 27일 재판부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재판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받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1부 부장 문병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18억 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된 후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30억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해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졌다.

조 의원 측은 "현황서 작성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수기로 급하게 작성하며 발생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5년간 언론사에서 정치부 등에서 근무하며 공직자들의 재산을 눈여겨봤다고 진술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후보자 추천과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