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를 결제한 후 이용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해지하고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넷플릭스 이용 중 해지하더라도 1달내에는 어떤 경우든 환불 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 구독경제의 확대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해지·환불, 서비스 무료제공 후 유료전환 절차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OTT의 경우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인수합병 등으로 가입자 유치경쟁이 활발해 가입, 해지,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실태를 점검했다.
지난 2018년 이후 가입자가 증가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와 구독경제가 확대돼 OTT 분야에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넷플릭스, 시즌, 왓챠의 경우 이용내역이 없을 때 결제일 후 7일 이내에 해지·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장하도록 시정했다.
넷플릭스, 왓챠 등이 무료 체험을 제공할 때도 해당 서비스 가입이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했다. 웨이브, 티빙, 시즌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 조항도 수정했다.
시정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필요 시 표준약관 제정 등 권익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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