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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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한다.

현행법의 등록자본금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한다.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또 관광진흥법 시흥규칙을 개정해 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

3년간 유효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수급이 어려웠던 태국어, 베트남어 등 특정 언어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한다.

자격증 도입에 따라 수급 균형을 위해 낮췄던 일부 외국어의 합격점수를 다른 외국어 수준으로 상향한다.

국사과목 평가방법도 기존 필기시험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여행업 결격사유도 강화한다.

여행업 등록과 변경, 지위승계 등의 경우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실무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여행업계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신용식 관광기반과장은 "여행업의 진입을 다소 용이하게 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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