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전북 전주시 한 농가는 폭설피해로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DB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전북 전주시 한 농가는 폭설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DB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더해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었던 농임축어업들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재난정책보험의 가입률을 높이도록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들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오는 7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관계기관들은 자연 재난 발생 시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보험 가입을 유도해왔다.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고 남은 부분을 농어민 등이 부담하는 형태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재난정책보험 가입률은 △풍수해보험의 경우 신규주택 15.5%, 비닐하우스 8.6%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 38.8%, 가축 93.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39% 등으로 저조했다.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풍수해보험의 국비지원 비중을 기존 43.5%에서 56.5%로 확대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보험가입률을 높이는 데 국비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자체도 농어민의 보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독려할 것을 권고했다.

전라북도의 한 지자체는 국비지원을 지난해에 비해 10.2~15.7%포인트 늘렸다. 보험 신규 가입률이 주택은 77%, 비닐하우스는 2619% 증가했다.

주택 침수때 보험 가입자들은 400~700만원의 보상 받았고 미가입자들은 200만원 정도의 지원금만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지자체 대상 점검, 상담 △재난보험업무 관련 안내서 제작·지자체 제공 △재난정책보험 지원조례 보급 등을 시행해 가입률을 높이도록 했다.

또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1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하는 규정 때문에 피해 누락·축소 신고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통·반장과 SNS 등으로 신고기간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했다.

양종삼 권익개선국장은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실질적 피해복구비 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재난정책보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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