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햄버거병' 발병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임직원들이 26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맥도날드 홈페이지
▲ '햄버거병' 발병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임직원들이 26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맥도날드 홈페이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4세 여아가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발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4년만에 패티 제조사 임직원들이 유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 11단독 장영채 판사)은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경영이사 송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4살이던 A양은 2016년 9월 경기도 평택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 HUS 진단을 받은 A양은 후유증으로 신장 장애 2급을 판정 받았다.

A양의 부모는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다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한편 한국맥도날드는 27일 납품업체 재판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이 보도돼 고객과 협력사들, 임직원들에게 오해가 조성될 것을 우려해 회사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패티는 보도되고 있는 용혈성요독증후군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건"이라며 "해당 납품업체 건은 HUS 관련 패티와 종류가 다르고, 제조 시점도 다른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장했던 가족 측과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2019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 패티 납품업체는 당사와 더 이상 거래 관계가 없는 회사로, 2017년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며 "당사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남은 재고의 회수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였으며,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소명한 바 있다"고 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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