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과장 광고 사례 ⓒ 식약처 자료
▲ 거짓·과장 광고 사례 ⓒ 식약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게시한 블로그를 점검해 기준·규격 등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해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에 대한 조치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 블로그에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건강 기능 식품 오인·혼동 △소비자 기만 △거짓·과장 △의약품 오인·혼동 △기준·규격 위반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블로그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치료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주의하라"며 "뒷광고로 의심되는 SNS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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