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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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1년 결혼·출산 지원금과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다. 셋째 이상 출산시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했다.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도입,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했을 때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공제회는 결혼·출산지원금으로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8999명에게 31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2350명에게 1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유산)을 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 사유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자다.

여성 근로자 본인의 출산과 유산의 상황은 사유 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됐을 때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홈페이지(www.cwma.or.kr/hanaro), 모바일과 공제회 전국 지사와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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