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 식약처 자료
▲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 식약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 등 7종을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는 물질을 일정 기간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제도다.

안전평가원과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 등에 대해 유해성 평가, 기술보고서 작성 등을 실시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와의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1군, 그렇지 않으면 2군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7종은 모두 2군이다.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인 2-메틸 에이피-237는 신규 지정된다.

또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은 재지정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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