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소방본부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도착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야간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행위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 화재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자동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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