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청에서 이강덕 시장(왼쪽)이 25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가구당 1명 이상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 경북 포항시청에서 이강덕 시장(왼쪽)이 25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가구당 1명 이상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가 25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가구당 1명 이상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국 첫 조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자회견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포항은 상주 열방센터, 가족과 지인 간 전파 등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26일부터 31일까지 모든 동 지역과 연일읍·흥해읍 1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20~30대가 먼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천읍과 구룡포읍 주민은 지난달과 이달에 확진자가 속출하며 이미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명령 대상에서 빠졌다.

시는 일반·휴게음식점, 죽도시장 상인, 온천 및 목욕탕 종사자와 정기 이용자, 이·미용업 종사자도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포항시는 무증상 감염자가 40%에 달해 조기검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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