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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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25일 공고했다.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는 기업의 노동시간 조기 단축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해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한다.

공고일 이전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 외에도 올해에는 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일정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Ⅰ유형)과 이전에 한 기업(Ⅱ유형)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Ⅰ유형은 2월 동안 단축 계획서를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다음 6월 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Ⅱ유형은 단축 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일터혁신 지원' 참여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발급 기업은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홈페이지(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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