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경기도
▲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모델 개발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과 효과성 연구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협력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용역은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 제도를 분석,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이 가능한 분야,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적정 인원, 관련 법·제도 개선안, 지자체 근로감독권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도출한다.

용역은 오는 8월까지 진행한다. 경기도는 용역에서 도출된 협력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38명이 숨지는 등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구상은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 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 현안에 대해 밝고 종합 행정이 가능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노동 현장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근로기준법 개정 건의를 지속 추진하고, 서울 등 광역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협력모델이 도출되면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안전사고 예방 등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 현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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