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가공업자가 축산물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 가공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등을 같이 하는 경우라면 각 영업소의 검사실을 축산물 검사에 쓸 수 있게 된다.

식육판매업과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라면 각 영업소의 밀봉제품 보관 냉장·냉동시설과 진열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도축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축검사 증명서를 가축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축산물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인증사항 변경 신고대상도 축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산물 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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