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열린 리얼돌 규탄 시위 홍보 포스터 ⓒ 트위터 realdollout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에서 리얼돌을 수입하려 했지만 김포공항 세관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판단해 통관을 보류했다.

A사는 이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고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구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며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물품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2019년 6월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적 있다.

이에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내가 지금 2021년 에 살고 있는게 맞냐, 본인 가족을 본뜬 리얼돌도 허용할 수 있냐"며 분노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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