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 대전지방법원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남편에게 성병이 옮은 며느리가 격분, 80대 시어머니를 폭행했다.

대전지법은 존속상해·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4월 A씨는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후 자신에게 성병을 옮긴 사실을 알았다. 시어머니 B씨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어머니 B씨에게 "자식을 잘못 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릎을 꿇게 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모습을 남편에게 영상통화로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했다.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씨는 "남편이 외도를 하지 못하게 시어머니를 찾아가 영상통화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한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당시 출동했던 경찰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편의 외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시댁과 마찰까지 더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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