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오는 28일, 29일, 다음달 1일에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후 2월 말경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면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의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다면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 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해 합산한 종합순위를 따라 지원한다.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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