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팀닥터 안주현씨가 22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팀닥터 안주현씨가 22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닥터(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00만원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 정보 공개, 청소년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전자 장치 부착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팀닥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훈련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선수들에게 폭행과 구타, 성추행 등을 했다"며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계기가 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 행위를 하고 선수들에게 마사지 또는 근육을 풀어준다고 하며 9명을 추행하고 유사강간했다"고 했다.

재판 직후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는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형량 판단이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며 "수년간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 정도 형량이 나온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최숙현법도 통과됐고 스포츠윤리센터도 생겼으니 앞으로 절대 스포츠인들이 인권이 유린되거나 가혹행위가 자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씨와 함께 최 선수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김도환 선수 등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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