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참여연대
▲ 김태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참여연대

21일 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도출했다.

택배 노사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의 책임 소재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노조는 분류작업이 배송 전 단계이므로 택배사의 업무라고 주장했고 택배사는 택배기사 업무 중 하나라고 여겼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택배업 노사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됐다.

국토부의 설득으로 택배사측은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수용했고, 이날 새벽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안에는 야간 노동 제한 등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방지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합의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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