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 ⓒ 보건복지부
▲ 2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근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 등과 논의한 제안서 제출을 위해 이뤄졌다.

제안서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 '아동 및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 따라 구성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은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라는 점, 피해자의 방어능력이 낮은 점 등 특수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유형이 다양함에도 현재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유기·방임 등 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른 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이나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양형기준에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중 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일부 금지행위에는 특정 가중요소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제기해 이같은 범죄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복지부는 통상적인 범죄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 등의 사유가 아동학대범죄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피고인의 구금이 가정에 곤경을 초래하는 경우 집행유예 결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복귀 후 재학대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고 사회복지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환경에 한해서만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에 준하는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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