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시제사를 지내는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8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충북의 선산에서 문중 시제사를 진행하던 중 불을 질러 제사를 지내던 종중원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종중원들에게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이틀 전 휘발유를 구매해 방화 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종중의 땅 매각 문제로 종중원들과 갈등을 겪고 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최종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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