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제주지방법원이  제주 4·3 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제주지방법원
▲ 21일 제주지방법원이 제주 4·3 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제주 4·3 행방불명 수형인 10명의 유가족이 대신해서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제주 4·3 행방불명 수형인들은 70여년만에 죄를 벗었다. 2019년 6월 행방불명 수형인의 유가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1년7개월여 만이다.

'행방불명 수형인'의 무죄 선고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본안 재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검찰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무죄를 구형했다. 범죄 증명 대상이 없는 경우"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유가족은 연좌제 굴레에 갇혀 평생 살았다. 이 판결로 희생자와 유족 모두 덧씌워진 굴레를 벗길 바란다"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들 행방불명 수형인은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아 대구형무소 등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간 후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들이다.

군사재판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수감 생활 중에 행방불명된 고 김경행씨의 아들 김필문(76)씨는 "비로소 70여년 한이 풀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36명의 4·3 수형인이 재심 재판을 통해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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